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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공식 업무 개시 "얼굴 맞대고 24시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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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장관 "철도 도로 산림 등 다양한 협력 논의"
북 리선권 위원장 "북남관계 문제들 빠른 시간내에 허심탄회하게 논의 가능"
북측 소장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확인
남측 인력 30명 평일에 상주…주말에도 당직 근무 체계 유지
서울과 연락가능한 전화선 설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통일부 제공)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14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남북한이 얼굴을 맞대고 24시간 소통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지 꼭 140일 만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안에 자리 잡은 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양측에서 모두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박병석·진영·이인영·박주선·천정배 등 여야 의원,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개성공단 기업인 등 52명이 참석했다.

북측에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과 전종수-박용일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들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남북한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철도와 도로, 산림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10·4 정상선언' 이행방안과 '한반도 신경제구상'등에 대한 공동연구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로 참석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기념사를 통해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됨으로써 쌍방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관계개선과 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하여 큰 보폭을 내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리선권 위원장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명칭은 비록 아홉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바라는 온 민족의 절절한 염원이 응축되어 있다"며 "북남수뇌(정상)분들의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고 의의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 이후 현판 제막식이 이어졌으며,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초대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기로 했으며,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연락사무소장들은 주1회 정도 정례회의를 갖지만 상주하지는 않는다.

대신 우리측은 사무처를 설치해 사무처장인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통일부, 문체부, 산림청 등 공무원 20명과 시설 지원인력 10명 등 30명이 상주하면서 북측과 매일 소통하게 된다.

이들은 개소식 직후 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연락사무소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한 건물에 입주했다.

우리측 사무실은 2층에, 북측 사무실은 4층에 있으며 3층은 회담장으로 사용된다.

연락사무소 우리측 사무실에는 각 책상마다 서울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돼있다. 또 팩스와 프린터, 정수기, 가습기, 대형TV, 냉장고, 옷걸이 등이 비치돼 있다.

개소식 첫날 천해성 소장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한 뒤 오후 늦게 귀환할 예정이다. 우리측 총 상주 인력은 30명이지만 첫날에는 18명이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주 인원들은 평일은 상주하고, 주말에는 당직 개념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주말 당직자들도 초기에는 상당한 인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앞으로 서울 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제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제3조 구성

1. 연락사무소는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연락사무소 쌍방 소장과 인원들의 직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사무소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쌍방 인원들은 접촉 또는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을 설치․운영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4. 연락사무소 사무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

5.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활동 및 편의보장

1.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과 체류시 쌍방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착용한다.

2.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한다.

3.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조 합의서의 수정 보충 및 효력 발생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수석대표
조 명 균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리 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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