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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전통주는 얼마 짜리까지…청탁금지법 해석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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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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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전부터 문제 제기…권익위·농식품부 '지금도 협의 중'
권익위, '스승의 날 손편지' 2년째 해석 안 해

 

추석을 맞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이하 교사·언론인 포함)에게 10만원짜리 전통주를 선물해도 될까?

추석이 불과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전통주 선물을 허용하는 '원료비율 계산법'과 예시를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다.

9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일반 선물은 5만원으로 제한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아울러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 선물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러자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 약초제품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와 전통주의 경우 비율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당시 부랴부랴 관계기관과 논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직접적인 재료가 아니라 최초 재료를 봐서 그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10만원 상한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하지만 설 직전이라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판단을 바로 내놓지 못했고,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전통주 업계도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후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원재료 비율 확인방법'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과즙을 5배 농축한 과즙(농축과즙)에 물을 희석해서 만든 1ℓ 용량의 음료수의 경우 농축과즙이 11% 들어갔다면 원재료 비율은 55%로 인정된다고 예시했다.

또, 수삼 6kg에서 홍삼 농축액 1ℓ를 추출(6대 1)한다면,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 홍삼 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통주 비율 계산법이다.

농식품부는 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양(농산물과 발효에 투입된 물 포함)과 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물(후수)의 비율에 따라 판단된다며, 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10만원까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예시도 들었다.

예컨대 A탁주의 경우 멥쌀 7.2kg, 찹쌀 12kg, 누룩 2kg, 물 21ℓ를 넣어 발효하고, 나중에 후수 18ℓ를 넣었다면 농산물 원재료 비율이 70.1%이고, 물 비율 29.9%라서 10만원짜리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게시물에 대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해석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 측은 "전통주의 종류도 다양하고, 들어가는 원료도 다양해서 복잡하다"며 청탁금지법에 맞는 계산법이 무엇이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이전부터 청탁금지법 해석을 두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다.

가령 '스승의 날에 학생이 손으로 편지나 카드를 써서 선생님에게 전달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작년과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권익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차례 올라왔지만, 권익위는 관련 답변을 한차례도 내놓지 않았다.

권익위는 대신, "일일이 규정을 하기보다는 큰 틀의 원칙이 자리 잡길 바란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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