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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배초 인질극' 20대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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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인정 안 돼…죄질 좋지 않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보호와 양육의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흉기를 들이대는 등 범행을 했다"며 "그 수법과 위험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과 사회에도 충격과 불안감을 줬고,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향후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서초구청장에게 논리적 형식을 갖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보안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사정을 보면 사건 당시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여 교무실로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한 혐의(인질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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