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시장, 첫 재판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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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14일 처음 열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을 권 시장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경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법정에 설 의무가 없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단체장 신분으로 동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5월 5일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 금지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권 시장은 재판에 대비해 고교 동문인 대구의 개업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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