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분식회계·조세포탈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탈세 혐의를 무죄로 판단, 1심이 선고한 1365억원보다 13억여원 줄였다.
또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다"며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조 전 명예회장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불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 상당의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50) 회장은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2008~2013년 동안 효성 해외 법인자금 16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친인 조 명예회장에게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서류상 회사 명의로 증여받아 약 69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