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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카메라에 주민센터 화장실 몰카…공무원이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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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국가기관 탈의실에도…조리원이 설치
판매처에 반품된 카메라 역추적하다 적발

 

경찰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역추적하던 중 주민센터 화장실과 국가기관 탈의실이 찍힌 장면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건 주민센터 공무원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여주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종이컵 형태의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구내식당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는 B(38)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때부터 1년 가까이 여성 직원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장치를 이용해 찍은 동영상 60여개와 사진 10여장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중 불법카메라 판매처를 수사했다"며 "그러다 판매처에 반품된 몇몇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발견했고, 이를 역추적해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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