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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법부, 일선법원 홍보비 빼 '비자금' 조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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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증빙서류 만들어 인편으로 수억원 비자금 전달"
2016년엔 최순실 측근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양승태사법부가 비자금을 조성해 고위 법관에 대한 격려금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돈을 인출한 뒤,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 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돈이 양승태사법부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고위 법관에 대한 격려금 및 대외활동비 등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을 최근 소환해 비자금 조성·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시기인 2014년과 2015년, 20억원 상당의 홍보비를 홍보예산과 관련 없는 '일반재판운영지원' 예산에 끼워 예산 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2018년 8월 7일자 [단독] 양승태 대법원, 혈세 20억 홍보비로 '꼼수' 전용 의혹)

이번에 법원행정처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활용했던 예산 항목 역시 '일반재판운영지원' 항목이다. 이는 '재판지원을 위한 간접경비 등 법원 운영비'로 '판결서 등 공개 관련 소모품 구입비' 등 재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부수비용이나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대법원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 등을 미뤄 법원행정처 처장 이상 고위 법관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 박모씨의 특허 관련 소송과 관련해,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넘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박씨의 소송 상대방 측 법무법인의 연도별 수임내역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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