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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법·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8월 처리 끝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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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실패…"9월 처리"
은산완화 '10조룰' 이견과 규제프리존법 특례 조항 우려 때문

여야 3당 원내대표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왔던 규제완화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열어 "각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뒷받침 하지 않아 부득이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해 온 지역특구법·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소관 상임위 합의가 불발 됐기 때문이다.

우선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이날까지도 재벌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10조' 룰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령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고, ICT 기업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했지만 한국당은 ICT 기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 등의 구체적 허가 요건을 시행령에 담는 안을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정재호 민주당 소속 간사는 "여야 의견을 오늘도 좁히지 못하면서 미뤄졌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프리존법·지역특구법은 지도부에서는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가 있었으나 의원들간의 세부사항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워낙 규모가 큰 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법안 내 60여개의 특례사항이 있는데, 각론에서 안전과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은 여야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다른 법안들과 묶어 이른바 '패키지' 처리를 하기로 했기에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늦어지면 하루 하루피해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구조조정 촉진법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 상임위를 처리한 법안 중 폭염과 한파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8개 법안만이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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