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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규제 샌드박스 핵심 '행정규제기본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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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의 핵심으로 불리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멈춰섰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 회의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은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원칙을 세우는 게 골자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법안에 나오는 특례 규정이 사실상 샌드박스 4개 법안의 특정분야로 한정됐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은 법안이다.

이밖에 여야는 생명이나 환경, 안전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소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상임위 간사나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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