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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안희정, 성폭력 개연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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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서 "경험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간음, 직장내 성희롱 본질 있어"
"강간죄 요건 바뀌지 않는 것이 이같은 판결의 배경"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열린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영애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성폭력의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문에 "그 동안의 경험으로는 위력에 의한 간음, 직장 내 성희롱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력행위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의 의견은 지난 14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 후보자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 형법 297조 강간에 대한 규정을 바꾸지 못했다"며 "강간죄에 현저히 저항하기 어려운 폭력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같은 판결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상호에 대한 혐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혐오와 차별, 배제가 극단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평등과 민주사회로 가려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혐오에 대해 대응할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도 필요하지만 교육과 설명이나 이해를 여러 방면으로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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