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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V] 박근혜·최순실 2심 45년…사법부 ‘관심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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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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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2)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24일 국정농단 사건 2심 결과에 대해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재판 결과를 강력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기대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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