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년 늘어난 징역 25년 왜?…'14억원 뇌물' 유죄 추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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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영재센터 16억원 지원 유죄…말 보험료 2억 무죄 반영
서울고법 "1심보다 수수한 뇌물 가액 14억원 증거…양형 반영"
검찰 "법과 상식 맞는 결과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 다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배경에는 14억원 상당의 뇌물 액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삼성 측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삼성의 지원 성격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관계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당시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가 대상, 규모,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고 삼성 측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한 점 등을 볼 때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결국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뇌물 수수 가액은 16억28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양형에 반영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살시도' 등 말 3필 가액인 34억1797만원에 대해 1심처럼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와 삼성 측 사이에서 살시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이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말 보험료 2억4146만원은 보험계약이 삼성전자 명의로 맺어졌고 보험이익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형량과 관련해 "1심에 비해 수수한 뇌물 가액이 약 14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량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심 선고 결과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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