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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27개월-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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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시설 갖춘 교도소·소방서 등 대체복무기관으로 검토 중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이 최소 27개월에서 최대 36개월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 기준 18개월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간 대체복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핀란드와 프랑스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현역보다 두 배 긴 대체복무를 시키고 있다. 국방부가 2007년에 발표했던 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UN 인권이사회와 유사럽사회인권위원회 등은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36개월로 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란을 우려해 대만과 그리스,러시아 등이 현역의 1.5배 수준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하는 1안과 27개월로 하는 2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제3의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7개월과 36개월 사이에서 대체복무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체복무기관으로는 화재진압과 구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와 인력난이 심해 적극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교정시설이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두 기관의 경우 합숙시설도 구비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국공립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도 대체복무인력에 대한 인력소요가 있으나 소규모이고 합숙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합숙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해 대체복무를 가능토록하거나 예외적으로 출퇴근 허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합숙과 출퇴근 근무 여부 등 복무형태에 대해서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로 예외없이 합숙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합숙이 원칙이지만 합숙시설 마련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늦어도 2020년 1월 또는 그 전부터 대체복무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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