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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피해자 "경찰 신고하니 '예민하게 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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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피해 스님, 생명에 지장 없다"
가해자,"5명 죽인다" 그대로 실행 옮겨
가해자의 예고된 행위, 경찰 대응 실패
現 총기제도, "면허있으면 내어줄밖에"
형사과·총기관리 부서 '이원화'도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 스님 보호자),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제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게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사건이라며 더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77세 노인이 마구 쏜 총에 이웃 남성 1명은 중상 입었고 면사무소 직원 2명이 숨진 겁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나온 보도들을 쭉 종합해 보면, ‘물 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이 있었다. 그 노인은 엽총 관리 수칙에 따라서 보관을 하고 있던 엽총을 이사 간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절차에 따라 찾아가지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다.’ 총기 관리 준칙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한 개인의 일탈.’ 다시 말해 공권력이 막을 수 없는 예측 불가 사건인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지금부터 들어보실 텐데요. 우선 그 남성, 그 노인이 경찰서에서 자신의 엽총을 찾은 뒤에 첫 번째로 찾아간 이웃 남성. 이분은 스님인데 지금 중상을 입고 입원 중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연결해 보죠. 저희 PD가 이 가족과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 유창수 PD> 스님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 보호자> 아직 수술을 못 하시고 계시고요.

◇ 유창수 PD> 수술을 아직 못 하셨어요?

◆ 보호자> 네. 선생님께서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고 계시고.

◇ 유창수 PD> 많이 위중하신 상태신가요?

◆ 보호자>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돌아가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천만다행으로 (위중하진 그렇지는 않아요.)

◇ 유창수 PD> 전에 이분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 보호자> 아니, 그게 저희 스님이랑 그 영감님이랑 개인적인 트러블이 아니고요. 원래는 그 영감님이 그 옆집 분하고 수도 문제로도 옥신각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스님께서 종교인이시다 보니 중재를 좀 하시고 또 그 영감님이 너무 상식 밖의 행동도 하시고 요구를 하시니까.

◇ 유창수 PD> 여기서 영감님이란 분은 가해자 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호자> 네.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으신 거예요. 당신 편을 안 들어준다, 이런 걸로. 그래서 평상시에도 당신이 뭐 해병대, UDT 출신인데 사람 사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이장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러고 다녔어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자료사진)

 

◇ 유창수 PD> 그러니까 이장부터 다 죽이겠다는 말을 이미 했다는 거죠?

◆ 보호자> 그래서 그 옆집에 계시던 분은 무서워서 집을 팔고 이사 가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손도끼까지 들고 저희 절로 왔었어요, 스님 머리 찍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 이번에 경찰서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 유창수 PD>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경찰서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 보호자> 네. (경찰이) ‘자기네들로서는 증언자도 없고 유해조수 때문에 총을 허가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안 돌려줄 수 없다, 뺏을 수가 없다, 뺏을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스님하고 저한테 ‘좀 예민한 것 같다. 나이 많고 장애가 있는 영감이 그런 의도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야만 당신들이 신경을 쓸 거냐.’ 그 말까지 했어요.

◇ 유창수 PD> 그런 말씀까지 하면서 어필을 하셨네요.

◆ 보호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잡아떼더라고요.

◇ 유창수 PD> 경찰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요.

◆ 보호자> 그래서 제가 경찰이 이렇게 편중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면 사람이 살해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을 하는데 한 번도 시찰도 안 나오고 그냥 총은 돌려주고 법적 근거 없다. 이걸로 총을 돌려주면 살인자에게 총 주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오늘 일이 터진 거예요.

◇ 유창수 PD> 그게 언제였나요?

◆ 보호자> 그게 8월 초? 그때쯤 됐을 걸요?

◇ 유창수 PD> 그러면 정말 며칠 안 됐네요. 한 달도 안 됐네요.

◆ 보호자> 7월 말 8월 초 사이? 이 영감이 그 옆집 분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자기가 총을 갖고 왔는데. ‘아마 7월 말에서 8월 중순, 말 사이에 내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 한다.’

◇ 유창수 PD> 그럼 날짜까지 이미 예고한 건데 깜짝 놀랄 일이 뭔지도 얘기를 했습니까?

◆ 보호자> ‘민원을 자기 뜻대로 안해 준 면 직원 둘하고 우리 스님하고 우리 마을의 이장님하고 그 옆집의 노인분하고를 쏴 죽인다.’ 이렇게 타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 유창수 PD> 그러면 오늘 사고로 돌아가신 면 직원 분들이 그때 말씀하신 그 직원들인가요?

◆ 보호자> 네. 그분들한테 한 10일 전인가. 또 우리 마을에 물이 안 나와서 또 면에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민원을 제기했나 봐요, 이 영감님이, ‘왜 물 안 나오냐.’ 막 이렇게 따졌나 봐요. 면 직원분들은, 공무원분들은 ‘마을 전체가 단수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은 거죠. 당신이 말을 하면 재깍재깍 들어야지. ‘내가 UDT인데.’ 입에 달고 살거든요.

◇ 유창수 PD> '내가 UDT 출신이다. 내 말을 재깍재깍 들어라.' 이런 말을요?

◆ 보호자> 오늘 저희 스님한테 먼저 총을 쏘고 면사무소를 간 거죠. 그 전에 이장님도 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장님이 마침 병원을 가셔야 됐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 유창수 PD> 그럼 이장님도 큰일을 당하실 뻔한 거네요.

◆ 보호자>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술서까지 쓰고 살해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마을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자기네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총을 쏘는 거예요.

◇ 유창수 PD> 총을 쏴요?

◆ 보호자> 네, 새 쫓는다는 핑계로.

◇ 유창수 PD> 새 쫓는다는 핑계로?

◆ 보호자> 그 이야기까지 다 경찰에 했어요. 했는데 묵살당했어요.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걸로 묵살당했어요. 예민하다는 말까지 듣고 가장 억울한 게 이거예요,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 따졌습니까, 언제부터? 제가 그 말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누군가 힘 있는 사람, 당신들을 ‘을’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통화만 하게 하면 그때도 법적인 근거 없으니 총 반납 못 합니다, 말할 수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 유창수 PD> 정말 억울하신 게 느껴지네요.

◆ 보호자> 그때 그냥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 사전에 뭔가 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 영감 집, 우리 동네를 순찰만 돌았어도 이렇게 아까운 공무원, 정말 착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시골의 면에서 그분들 친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들이. 자기 요구사항 안 들어줬다고 한 열흘간, 1년간 앙심 품고 있다가 저렇게 죽입니까? 이런 일은 없었겠죠. 우리 스님이랑 저보고 예민하다고 증인 없고 목격자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이렇게 말한 그 경찰관분들 얼굴 보고 싶거든요.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인터뷰 들으셨죠? 총을 쏜 가해자의 이웃 주민입니다. 이분이 평범하게 살다가 6년 전에 불교에 귀의를 한 스님이어서 가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통화를 하신 분은 부인이세요. 부인입니다, 부상 당한 스님. 지금 생방송 인터뷰 중에는 간병 때문에 인터뷰가 불가능해서 사전에 저희 유창수 PD와 대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다.’ 그리고 ‘7, 8월에 깜짝 놀랄 일을 벌이겠다’ 라고까지 말을 해서 겁이 나서 경찰서에 가서 말을 했다. 경찰에서는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 부인이 ‘그럼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때 그럼 뭘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까지 강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에 어제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에서는 ‘총기 반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해 왔고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공개 브리핑을 들어라.’ 이런 답변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이번 봉화의 총기 난사 사건?

◆ 이수정> 글쎄,이게 좀 경찰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와 같은 사고, 사건이죠. 미리 예고가 여러 번 됐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이수정> 심지어는 사람을 딱 특정해서는 아니지만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행위, 일종의 예고적 행위들일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조사를 나오지 않았는지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조사를 어느 정도 했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조사를 하기는 했대요. 그런데 뭔고 하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주변에서 이 사람이 협박하는 거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들었다고 했다가 안 들었다고 했다 번복도 하고 이랬나 봐요. 그러자 증언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조사. 물 때문에 여기 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어떤지에 대한 깊은 조사라든지 갈등이 생각보다 깊구나. 이런 조사까지는 안 했다고 해요.

◆ 이수정> 어떻게 보면 첩보 수집 정도로 끝났는데 문제는 첩보가 일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경찰은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와 같은 첩보 수집이라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우범자 관리 경찰의 직무 규칙 안에 우범자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첩보 수집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대면 접촉을 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아주 소극적으로. 그러면 아까 부인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우리가 총을 맞아야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거냐.

◆ 이수정>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 절차는 일단 승인이나 면허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총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다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수렵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 김현정> 있는 사람이고요. 이날도 절차를 밟아서 찾아간 거예요. 저 이사 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사 간다는데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줬다는 거예요.

◆ 이수정> 그러니까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총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제도 자체가 일단은 면허가 맨 처음 나올 때는 전과나 정신 질환 병력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10년, 20년 지나고 노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바뀌다 보니까 추후에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웃 간의 갈등을 잘 참을 수 있는 자제력이 있었지만 70, 80이 되면서 혼자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다 보면 그런 종류의 조절력이 취약해진 다음에는 그러면 지금 발급된 면허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추후에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일단 그게 하나 허점.

◆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면허가 정상적으로 있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이 없다. 이렇게 현재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잠깐만요, 교수님. 그러면 정신 질환 있는 사람, 전과 있는 사람, 심신 미약자 외에는 다 총기 소지 가능합니까? 신고하면 허가해 줍니까?

◆ 이수정> 허가가 나오면 소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이 사람처럼 좀 난폭하게 내가 사람 다 쏴 죽일 거야. 협박하고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걸러지지 않는다는 소리네요?

◆ 이수정> 소지 허가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은 정신 질환 진단서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난폭한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걸러질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제도적 허점이 하나 보이고요. 또 하나는.

◆ 이수정> 그리고 문제는 현장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의 위험 행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위험 행위를 예컨대 지금 공동체에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찰이 평가를 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첩보 수집이라는 행위는 대면 접촉조차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웃 간 갈등이 있어서 경찰이 나서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관여하게 되면 나중에 그와 같은 지나친 개입 행위를 가지고 또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 이수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일종의 몸 사리기를 하는 겁니다, 말썽이 안 되기 위해서.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허점은 일단 고쳐야 되겠고. 지금 제도 하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게 이 주민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겠습니까?

◆ 이수정> 그렇죠. 그 대목이 좀 대응을 못한 거죠, 제대로.

◇ 김현정>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 남성이 총을 찾으러 왔을 때 안 내줄 수 없다 치죠. 법적으로 안 내줄 수 없으면 같이 동행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총을 찾아서 바로 사람을 쏘러 간 거거든요. 동행이라도 해서 뭔가 감시를 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는 아쉬운 겁니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규칙대로 지켰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우범적 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그리고는 지금 총기 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 김현정> 또 이원화됐기 때문에.

◆ 이수정>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행위는 계속 진행 중인데. 아마도 형사과 같은 데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접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총기 관리를 하는 업무는 지구대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의사 소통의 부재가 규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총기를 내줬다 하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보면 사실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게 업무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도 지금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사건 신고를 했을 때 예컨대 엽총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향해서 쐈다라는 사실은 좀 더 넓게 보면 상당히 혐의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살인미수까지도 넓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맨 처음에 신고를 받았던 형사가 의지가 있었으면 이게 사건화가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경찰이 본인의 행적을 일거수 일투족 지금 감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3227님은 이사 간다는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 번만 확인했어도 공무원 2명 숨지고 1명 중상 당하는 큰 사고는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주는 쪽에다가는 이 신고가 들어왔었던 사실이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 이수정> 그렇죠.

◇ 김현정> 서로 몰랐을 가능성. 이게 너무나 허점 많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수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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