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병원 입원치료비 떼먹은 2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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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달아난 A(2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석달 동안 포항과 울산, 대전과 청주 등 모두 6곳의 병원을 돌며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1700만 원 가량의 병원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1년 여만 에 또다시 이 같은 짓을 벌이는 등 4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나 직업도 없이 이 같은 방법으로 숙식을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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