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세 점자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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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1 ~ 3급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시행

 

원주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세 고지서 발송 시 점자안내문을 동봉 발송한다.

8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고지서와 점자안내문을 동봉 발송하며 대상자는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1급~3급 시각장애인 세대주 130여명이다.

점자안내문에는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고지와 관련된 안내사항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점자안내문 제작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회의 도움으로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민세 점자안내문 발송은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알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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