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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지연하면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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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가정주부 A씨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됐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예·적금을 해지해 3000만원을 이체했고 2시간쯤 지나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이체한 돈은 이미 모두 인출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당하기 쉬운 보이스피싱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연이체서비스’ 등 5가지 사기 예방 서비스를 1일 안내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를 할 때 최소 3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이체의 실행을 지연하면서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자녀 등 사전등록한 계좌의 즉시이체나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의 즉시이체는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서비스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모르는 계좌에 고액을 송금하는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하지 않은 PC등으로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 등의 거래를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외IP 차단 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할 때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의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다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노출사실을 등록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서비스는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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