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분양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연 2.3~2.8%의 저금리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출 제도이다.
개정안은 누계평균 벌점 1점 이상부터 1점당 한 달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3점 이상 5점 미만은 분할실행 중단과 함께 6개월 동안 신규 대출도 제한된다.
5점 이상 10점 미만은 1년 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10점 이상부터는 2년 동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서도 기금 대출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엔 분할실행이 중단되고, 영업정지 1~3개월 이하일 때는 영업정지 종료후 6개월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3~6개월일 때는 1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6개월 이상일 때는 2년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 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엔 각각의 처분을 합산한 뒤 제한이 이뤄진다. 또 영업정지와 벌점을 모두 받은 경우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를 가중 제한한다.
개정안은 또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엔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 개월이라도 기금 대출을 제한하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돼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부실 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