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무부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 4명이 대검 청사를 방문해 오인서 대검 공안부장 등을 만나 합동수사기구 구성 등을 위한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후 1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합동수사기구 성격과 수사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이날 오전 검·군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 나온 발 빠른 후속 조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군인권센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공안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에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점 등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나서지 않았다.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실무자 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에야 민간인 수사가 가능한 점도 고려됐다.
민간 검찰이 합동수사기구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면서 이미 군을 전역한 민간인 신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애초 계엄령 문건을 놓고 단순 검토 차원인지 실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지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지난 20일 여의도와 광화문에 부대를 투입하고 언론사와 국회를 통제한다는 세부계획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실행계획 문건으로 봐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런 이유로 당시 기무사 지휘·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나오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실무자 12명을 소환 조사한 특별수사단은 이번 주에는 소환 대상을 실무진 이상의 고위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 참모장 소환조사도 이번 주 내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을 소환해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군과 민간검찰의 합동수사는 지난 1999년 병무비리와 2014년 방위사업비리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 측 합동수사기구 공동본부장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