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여니 버려진 고양이 사체…"학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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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버리던 당시 상황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고양이를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캡처화면 (영상=이성현씨 제공)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광택샵을 운영하는 이성현(33)씨.

지난 9일 오전 10시쯤 출근한 이씨는 가게 앞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려던 순간, 평소와 달리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느꼈다.

악취나는 쓰레기봉투를 열자 보이는 것은 대소변 패드에 둘둘 쌓인 채 버려진 고양이 사체였다.

이씨는 "가정에서 예쁘게 해준다며 채워주는 목걸이도 하고 있었다"라며 "들고양이도 아닌 품종이 있어보이는 아이인데 죽은 상태로 안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은색이랑 흰색 살짝 섞인 색깔이었고, 크기는 손바닥보다 약간 컸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공개한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전날 새벽 5시 35분쯤 마스크를 쓰고 긴 팔 긴바지를 입은 채 가방을 멘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들고 온 쓰레기봉투에서 이 씨의 쓰레기봉투에 무언가를 옮겨 담고는 빈 봉투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또 8일에는 세워져있던 쓰레기봉투가 사체를 발견한 9일에는 쓰러져있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나도 동물 애호가이고 강아지를 키우는 처지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다"라며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인들이 인근 다가구 주택에서 고양이가 맞는듯한 울음소리가 빈번히 들렸다는데 동물 학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씨는 담당구청의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직후 구청에 문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냥 버려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그냥 버리면 사체 유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그제야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후 3~40분 뒤 구청에서 나온 이들은 고양이 사체를 수거해갔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수사를 해줄 지 믿을 수가 없어 못했다"라고 했다.

이성현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사진=이성현씨 제공)

 

이씨는 SNS에 글을 올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고양이를 버린 사람을 찾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 죽게 해선 안 된다.

또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을 유기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미 죽은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양이가 죽은 채 버려졌는지 살아있는 상태로 버려져 결국 죽은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가 접수된다면 버린 사람을 조사해 고양이가 죽게 된 경위 등 학대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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