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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년퇴직일에 휴가 냈어도 퇴직일 미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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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당연 종료…회사, 연차수당 지급할 필요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르면 퇴직일이 1월 1일로 미뤄진다면 전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겠지만. 근로관계는 12월 31일 끝나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 등 8명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고용내규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 등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유급휴가이므로 만 61세가 되는 환경미화원이 그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일이 다음 해 1월 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2년과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윤모씨 등은 정년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 해 1월 1일로 퇴직일이 미뤄지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정년 퇴직일이 특별유급휴가 기간 중 하루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특별유급휴가는 유급휴가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며 윤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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