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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교류협력 제한시 국무회의 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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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과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 근거 없었어"
"진행중인 교류사업, 국무회의 거쳐 심의"
"대북 소액투자도 적법하면 심의 없이 수리"

 

정부가 진행 중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으로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 4가지를 명시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사업이 중단됐을 때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없었는데,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 하자는 요구가 많았다"며 "그런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적법하면 수리하도록 명시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 당국자는 "소액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신고를 하면 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며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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