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B(36·여)씨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수욕장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 사진 60여 장과 동영상 2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촬영 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카메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