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강원건설노조.(사진=자료사진)
"강원도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도 해결 못하는데 평화경제가 무슨 소용입니까"
강원도가 도와 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건설노동조합은 16일 "강원도가 관급공사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를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강원도를 뺀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업체, 건설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사대금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일명 '강원대금알림e' 운영이 조례의 핵심이다.
강원대금알림e는 발주자가 대금을 공사 업체, 노동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에게 구분해서 지급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조례는 강원대금알림e가 강원도, 강원도 직속기관,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는 물론 시군에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원도청 전경.(사진=자료사진)
하지만 강원건설노조는 강원도 외에 관급 발주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8개 시군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를 무력화하고 건설노동자들의 피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강원건설노조 오희택 사무처장은 "강원도는 일선 시군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문순 강원도정이 밝힌 남북 평화경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강원도민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고충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각 시군별 조례 제정과 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배정 등 후속 절차도 필요하지만 시장, 군수들의 의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조만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임금체불 정책에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