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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칠맛으로 일명 밥도둑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장과 젓갈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구토나 설사 등 섭취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원이 지난 5월~6월 사이 시중에 유통중인 31개의 게장과 젓갈을 수거해, 장염비브리오,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오염여부를 조사했더니,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해청푸드에서 생산한 간장꽃게장과 두남식품이 생산한 굴젓이다.
그리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리굴젓(동해식품) 1개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해당 회사들은 시중에 유통중인 게장과 굴젓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동해식품의 어리굴젓은 양념젓갈로 수도권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돼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해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식품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에 소재한 대형마트 내에 점포를 얻어 어리굴젓을 유통시켜왔다.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해 미생물에 초기 오염된 제품은 보관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위해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이후 보관·유통·판매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지하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 오염된 패류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세가 발생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 동안 게장과 젓갈을 먹은 뒤 복통이나 설사,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 사례는 전국적으로 305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82건에서 2016년 78건, 2017년 94건, 2018년에는 6월까지 5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위해 증상이 나타난 259건 가운데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과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 94건, 어지러움·두통 5건, 치아손상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조사대상 31개 제품 가운데 18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고,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했다.
소비자원은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