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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정해 준다며 싸움시킨 교도소 재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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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교도소 수감 중에 서열을 정해주겠다며 재소자들에게 싸움을 시켜 상해를 가한 남성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9일 상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1)씨와 서모(37)씨에게 각각 징역 8월,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안에서 서로 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현모(3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제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현씨 등 2명에게 서열을 정해준다며 서로 싸움을 부추겨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현씨 등 2명은 손으로 서로의 가슴을 수회 때려 늑골 폐쇄성 골절, 타박상 등의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교소도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수용거실의 서열을 정한다는 명목으로 재소자들에게 싸움을 시킨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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