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으로…31만명 추가되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포함…현행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대상자 급증 전망

 

NOCUTBIZ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있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을 신고한 과세 대상은 9만명,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특위 권고안대로 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원으로 바뀌면, 과세 대상은 40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기준금액 인하시 금융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는 파악되지 않았다.

특위 관계자는 "기준금액 이하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자 가운데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소득유형간 수평적 형평성도 저해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다만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시했다.

1996년 처음 도입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2002년에 '부부 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고, 2013년엔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다.

이후에도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한 반면, 가계저축률은 계속 늘어 '저축 증대'란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는 게 특위 판단이다.

실제로 이자소득의 90.5%, 배당소득의 94.1%는 소득 상위 10%에 몰려있다. 2012년만 해도 3.9%였던 가계저축률은 2015년엔 9.3%로 껑충 뛰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자간, 또 금융소득자와 비(非)금융소득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말쯤 내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