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폭력사범에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한층 강화해 데이트폭력 사범에 적용,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오는 2일부터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 전력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1개의 사건에서 데이트폭력을 반복해 저지른 경우,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처리되더라도 삼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데이트폭력 사범이 삼진 아웃 대상이 되면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기존 폭력사범 삼진 아웃은 사건이 종결돼야 비로소 '전력'이 반영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제외됐다.
또 1개 사건에서도 여러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소권 없음'이나 다른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삼진 아웃에 포함해 '구형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91.7%)인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와 반복적 범행은 엄하게 벌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이번 지침은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등 사회 문제로 떠오자 데이트폭력 특성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4년 6675명이던 데이트폭력 사범은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에 이어 지난해 1만303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 초기부터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구조금 지급과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마련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반영해 그에 맞춘 폭력삼진아웃제와 구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데이트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