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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2심서 '무죄' 주장…"정치적 책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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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지만 검찰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무죄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또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감형을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국선변호인단은 또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증거인 '안종범 수첩'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의 판단이 맞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뇌물 혐의 일부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 재판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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