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왼쪽)과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오른쪽)이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인 난민신청과 관련한 공동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인 기자)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법무부(제주출입국․ 외국인청), 경찰이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도민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19일 법무부 제주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했고 예멘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간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486명의 예멘인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이 급증하자 지난 4월 30일 육지부로 이동을 금지하는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고 6월 1일자로 무사증 입국까지 불허해 예멘난민이 추가로 제주에 오는 것은 중단됐다.
제주도와 법무부 등은 제주에 남은 예멘 난민신청자가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취업 지원 등 제주 적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400여 명이 어선(14일 271명 취업)과 요식업(18일 131명 취업)에 취업한 상태다.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처음 맞는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비나 영어통역비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관광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여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 영유아 동반 여부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거주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이나 주요 도로,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