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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의 '사법 농단'…결국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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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 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힘에 따라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는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다시 배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수1부로의 재배당은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중대한 사안을 또 맡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화내역이나 문건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물론 전현직 고위 법관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보니, 특수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일찌감치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상태였다.

일단 검찰은 앞서 3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들여다보지 못한 문건 등 기초적인 자료 확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검토 후 관련 법관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조사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사 대상인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줘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미증유의 사태를 마주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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