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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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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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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하지 않은 경우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콜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단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휴대전화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제금액의 3~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금액 2조7577억원에 사전차단 신청 비율이 40%이고 수수료를 3%로 계산하면 연간 약 331억원에 이르는 소비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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