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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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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사진=자료사진)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54)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며 문예창작과 학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넘어진 여학생을 보고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배씨에게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배씨는 대학 입시나 등단을 목표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학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자신의 요구를 학생들이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2심도 "배씨는 피해 학생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고를 마친 당시 재판부는 "배씨는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에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5명에게 각각 700만~5000만원씩 총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씨는 1997년 한 일간지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돼 등단한 후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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