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도주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도주는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의 인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제가 업무한 것은 사실이고, 제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지금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위‧아래로 전가한다"며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항소심 중인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