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어선원 재해보험 20%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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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보험 가입 제고 위해 1년 무사고 5t 미만 소형어선 대상

 

전라남도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기간 중 1년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낸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 활동 중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어선원 재해보험 환급금 제도의 수혜 대상은 5t 미만 소형어선이 1년 동안 무사고였을 경우다.

이미 낸 보험료의 20%를 3년 지난 뒤 4년째부터 환급해준다.

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무사고 환급금은 2014년 가입 보험분으로 5t 미만 가입 어선 선주 3천11명 가운데 약 350명이다.

총 4천700여만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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