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미끼로 42억원 챙겨 해외 도주한 사기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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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당국과 협조해 지난달 검거 후 송환


피해자를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이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50)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42억여원을 받은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주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캐나다 현지 국경관리청에 A씨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이듬해부터 A씨 검거를 위한 공조를 벌였다.

캐나다 당국은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파악한 A씨 가족의 출국 내역과 소재지, 동향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 신병을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검은 "올해 캐나다에서만 국외 도피 사범 3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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