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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정농단 민사소송서 "헌법에 근거한 권력행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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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헌법에 근거한 권력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민 21명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민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 측 대리인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외관상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로써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사재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형사재판 2심 법정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차례 연기하고,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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