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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연기 수단 국외여행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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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25~27세 국외여행 1회 6개월 이내, 5회까지 2년까지만 허용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8일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한다"고 밝혔다.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입영연기 규정에 따르면,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입영 의무를 연기해줬다.

아울러 이런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에 대한 걱정없이 국내외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은 그러나 열흘 이내 국외 활동을 이유로 1년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은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입영연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의 이번 국외여행 허가기준 강화는 잦은 국외활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것이다.

병무청은 현재 연예인과 체육선수,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 3만4천여의 병적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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