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검사였던 형을 내세워 사기를 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거나 오피스텔 분양권이나 주식 등을 싸게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뒤 이를 갚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형이 검찰에 근무하고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씨의 형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최근 공직에서 물러났고, 누나 역시 검사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의 돈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에 사용했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모두 9억 9800여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데다 이씨가 이미 2012년과 2015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유예 기간에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