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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포상금 5억원'…선파라치, 불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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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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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하루전인 30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른바 '선파라치'(선거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도 열띤 '감시'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 즉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치관계법 위반과 관련한 각종 신고 포상금 가운데 건당 최고액일 뿐 아니라 개인별 한도액이 없어 전문 파파라치 사이에서는 '6·13 특수', '6·13 로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즉 '선파라치' 1명이 2건의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억원씩,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불법행위 신고는 연중 상시적으로 받고 있지만,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범죄 신고 활동을 당부했다.

당초 선관위 지침으로만 있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3월 처음으로 마련됐다. 당시 포상금 최고액은 5천만원이었다.

이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포상금은 5억원으로 10배나 올랐다. 포상금이 껑충 뛰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지급된 신고 포상액 총 규모도 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6억2천만원 수준이었던 포상액은 4년 뒤인 6·4 지방선거 때 약 9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신고 건수(113건→107건)와 신고자 수(131명→115명)는 각각 줄었지만 포상금 한도액이 늘면서 총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 포상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지난 12년간 치러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해 포상금으로 5억원을 타간 신고자는 전무했다.

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한다.

역대 포상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A씨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으려고 특정 정당 공천심사위원에 3억원을 건넨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포상금 최고액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자에게 불법 활동비를 건넨 B씨의 사례를 제보해 받은 1억5천만원이었다.

다만 검찰이 해당 사건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서 피의자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든 선거콜센터(☎ 1390)로 전화하면 된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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