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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신속히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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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범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속 수사하라"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 올라간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에서는 청와대가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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