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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의 모든 기준은 '권성동'...또 방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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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기약없어..9월까지 갈수도
한국당 몽니 이유? 오직 권성동
권성동 체포동의안 이번엔 부결안될것
최저임금법 재논의 없어.."토론하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영표(민주당 원내대표)

 

20대 하반기 국회. 제대로만 했다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부의장단이 어제로 임기를 마치면서 오늘부터는 새 국회의장 체제로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 의장 못 뽑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118석, 한국당이 113석. 고작 5석 차이인데 재보궐 선거 치르고 나면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6.13 선거 치른 후에 의장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석입니다.

국회의장단이 공석이라는 건요. 본회의도 못 열고 표결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좀 부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을 합니다. 할 일이 많다. 늘 열던 거니 6월 임시국회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말을 듣고 어제 이분이 화를 굉장히 많이 내시더군요.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결해 보죠. 홍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김현정> 국회 상황, 팩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공석 맞죠?

◆ 홍영표> 맞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의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까지 임기가 어제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 김현정> 상임위 위원장까지.

◆ 홍영표> 국회법에 따르면 5월 24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반대해가지고 국회의장 선출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사실 국회가 없고요. 외국에서 우리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해도 만나줄 아무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태. 그럼 지방선거 끝난 후에 결정하자는 게 야당의 이유였는데 지방선거 끝난 후에도 선출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언제쯤에 다들 자리 잡고 취임하고 이렇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료사진)

 


◆ 홍영표> 6.13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1당이 돼서 의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때문에 국회법도 어기고 이렇게 국회를 공백 상태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끝난 후에 절차 쭉 밟다 보면 6월은 다 가겠네요.

◆ 홍영표> 그렇죠. 기약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7월, 8월 정기국회 때까지...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잘못하면 정기국회 9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의장단 뽑힐 때까지는 본회의도 못 열고 표결도 못 하고 그런 거예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의장 직무대행으로 지금 김성곤 사무총장이 자동으로 올라가기는 하셨던데 그분이 그런 걸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원외 인사라서?

◆ 홍영표> 그분은 할 수 있는 것이 국회를 소집하는,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 외에는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의 소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다선, 연장자 이분이 임시 사회를 보면서 국회의장 선거를 하고 그렇게 선출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의장 선거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권한은 하나도 없는 직무대행, 사무총장. 그래서 어제 국회의장 있을 때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신 거군요.

◆ 홍영표> 그렇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체포동의안을 투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계산으로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시간을 벌어서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게 72시간 지난다고 체포동의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회법 바뀌면서 언제든지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본회의가 열리면 그 첫 번째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홍영표>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도 시간을 그렇게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체포동의안이.

◆ 홍영표> 나름대로 체포동의안 표결시키는 데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든지,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혹시 홍문종, 염동열 의원 때 부결이 되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걸까요, 시간 벌기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홍영표> 사실은 저 자신부터 지난번 부결돼서 너무나 놀랐고 또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가 이 정도인가 하면서 솔직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약간은 좀 다른 기류가 감지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지금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회를 이렇게 완전히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제부로 본회의 열 수 있는 국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번에는 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거예요. 이유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도 해야 되고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해야 되고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게 많으니까 이걸 열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반대하셨어요. 화를 많이 내셨어요.

◆ 홍영표>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선출하자고 하면 또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소집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방어하기 위한 이 방탄국회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체포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살리려고 임시국회를 열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걸 찾기가 어렵다?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 또 꼼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 홍영표>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그 날짜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6월 1일 2시에 열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야기한 게 좋다. 그러면 6월 1일날 본회의 하자. 당신네들이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1일날 본회의 하자고 했더니 그랬더니 또 그건 안 하겠답니다.

◇ 김현정> 본회의는 안 열겠다.

◆ 홍영표> 네. 그날 6월 1일날 그럼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하고 바로 체포동의안 처리하면 됩니다.

◇ 김현정> 그날 선출해서 처리해버리자. 그런데 그건 안 한다고 한국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 홍영표> 그랬더니 또 펄쩍 뜁니다. 그날은 안 한다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이든 민생이든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없고 모든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체포동의안 처리입니다.

◇ 김현정> 모든 지금 기준이 권성동입니까, 그러면?

◆ 홍영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모든 국회 운영의 기준이 권성동 의원 체포되느냐 안 되느냐. 권성동. 아니, 홍영표 대표님 보름밖에 안 됐는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와요. 힘을 너무 못 쓰고 계시는 거 아니냐. 조정 능력이 부족하셨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 홍영표> 저는 그 비판을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이라는 현행법 체계라든지 그 내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활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참 잘 안 풀립니다.

◇ 김현정> 아무튼 임시국회 지금 한국당이 열자고 했는데 재적 의원 4분의 1만 동의하면 무조건 열리기는 열리는 거니까 한국당만으로도 열리는 거죠? 소집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일방이 국회 열 경우에는 다른 당들이 협조 안 하니까 흐지부지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올라가면 이번에 가결은 될 것 같습니까, 홍 의원님? 지난번에도 사실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 던지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올라간들?

◆ 홍영표> 저는 일단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처럼 이탈표는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도 최선 다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 홍영표> 아니요. 그때는 제가 좀 안이했던 게 분명히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이탈표가 단 한 표라도 나와서는 안 되고 야당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홍영표>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또 한국당에서는 더 미루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거겠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홍 대표님, 이거 하나 여쭤야겠어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습니다마는 지금 노동계 반발이 큽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약속하더니 한마디로 줬다 뺏었다.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홍영표> 저는 그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좀 보전해 주자는 게 최저임금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준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 한다 하면요.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임금을 주는 모든 기업주 수백만 명은 처벌받아야 돼요.

◇ 김현정> 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인 거다.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홍영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보전의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겠는가라는 그 선인 것인데.

◆ 홍영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임금 157만 원이나 그 미만으로 있는 227만 명의 임금을 빨리 올려주는 것. 이것이 최저임금의 정책 목표이고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받는 사람들의 소득을 더 높여주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나 다른 정책 목표를 통해서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으면 임금 격차가 더 커집니다. 최저임금 대상자들하고 나머지 고임금자들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닌데 워낙 복잡한 주제여서 지금 다 토론을 해나갈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지금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재논의를 할 여지. 이것을 다시 뒤집을 여지는 없다.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 홍영표>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노동계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당정청이 다 긴밀하게 이미 협의를 끝나고 교감을 끝내고 표결을 한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여지도 없는 거죠?

◆ 홍영표> 네.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선동적으로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함께 앞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 김현정> 이 주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더 길게는 못 가겠습니다마는 뜻이 어떤 건지 확인을 했고요. 토론의 자리는 저희가 또 한 번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영표> 얼마든지 좋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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