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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휴경유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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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6월1일부터 등록된 지 10여 년이 넘은 경유차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운행 제한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29일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다만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적용 시기를 늦춰 내년 3월 1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32만4000대를 우선 단속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현재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돼 부착이 가능한 2.5톤 이상을 기준으로 우선 단속한다.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 차량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165~770만원)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143~928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2.5)를 약 20~40%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현재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등 세계 10여개 국 도시 2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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