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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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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29일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쇼핑몰에선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등 판매 가능
일상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손해보험 판매 채널 넓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올해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18일 금융위 의결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인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전자금융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보장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보험만 판매하는 채널을 넓혀줬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테면 애견숍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하며 여행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 등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레저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금지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된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외부영업)는 금지된다.

간단·소액 보험 판매를 높이기 위해 대리점이 직접 관련 상품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고객)를 모집해 단체 보험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항공사(대리점)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라인 쇼핑몰(대리점)이 상품 구매자 및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그러나 제품·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한 '끼워팔기'식 보험 가입을 강요하면 안된다.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등도 차별할 수 없다. 처음에는 망설였다가 나중에 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레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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