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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세균 99.9% 제거" 공기청정기 허위 광고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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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에어비타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 실험결과 도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

(자료=공정위 제공)

 

NOCUTBIZ
바이러스와 세균을 99% 이상 제거한다는 내용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 가운데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LG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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