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캡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스튜디오 A실장이 3년 전 성추행 주장 당시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양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3년전 양예원씨는 스튜디오 A실장의 요구로 강압적인 상황에서 노출사진을 촬영했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만 놓고 보면 양씨 본인이 원해서 촬영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다.
머니투데이는 25일 스튜디오 A 실장이 3년 전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이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양씨가 A씨에게 첫 연락을 한 2015년 7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내용이 담겼으며 A실장은 데이터 복구업체에 의뢰해 복원했고 증거감정을 거쳤다고 보도했다.
카톡대화에는 양씨가 A 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달라고 한 부분이 나온다. 카톡 대화 상에서 두 사람이 촬영 약속을 잡은 것은 총 13번이었고 첫 촬영 약속이 2015년 7월8일 이었다. 13일 뒤인 21일 두 번째 촬영 약속, 이어 7월29일과 7월30일, 8월5일, 8월9일, 8월23일~25일, 8월29일, 9월6일, 9월12일, 9월18일 등에서 촬영 약속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촬영 뒤인 27일 양씨는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며 A씨에게 먼저 스케줄을 묻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짐작되는 톡대화가 오간 뒤, 양씨는 8월27일 재차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한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운다"며 "만약 일정이 안 된다면 가불이 되나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화만 놓고 보면 스튜디오에 감금된 채 노출이 심한 촬영을 진행했다는 정황증거는 파악되지 않지만 양씨가 원해서 촬영이 이뤄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관련해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사실관계는 두 사람의 진술과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로 양예원씨가 금전적 이유 때문에 촬영을 자원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불똥이 양씨에게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서 "최근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청원자가 주장했다.
이날 오전까지 1만1천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이 공개되고 이를 통해 양예원씨가 촬영을 자원한 내용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강압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는 양예원씨 주장이 전부여서 사건이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카톡 공개와 관련해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다.
이 과장은 "언론, 그러면 안 된다. 심각한 2차 가해다. 피의자가 여론전 하느라 뿌린 걸 그대로 보도하다니. 경찰에 제출되지도 (않고) 진위도 모르는 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