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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친척에게 '가짜 상품권' 투자를 권유해 24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가정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손모(35)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있지도 않은 '가짜 여행사 상품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약 239억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사촌 등에게도 "100만원짜리 여행 상품권을 78만 원에 산 뒤 되팔면 14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해 돈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뜯어낸 돈을 일부는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로 쓰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는데 모두 썼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