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당시 대한항공 운항기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추진한다.
당시 부실·봐주기 조사로 징계 대상에 오른 국토부 공무원 8명이 아예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는 CBS노컷뉴스 보도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뒷북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18일 땅콩 회항 당시 조종사 A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A기장은 공항에서 이륙하려 KE-086편 항공기를 활주로에서 이동시키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하는 등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경우 땅콩회항 파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A기장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A기장은 비행안전보고서(ASR)에 회항을 단행한 이유를 '정비 불량'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기장이 회항한 배경엔 조 전 사장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던 만큼, 사건 당시부터 이를 잘 알고 있던 국토부가 갑자기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걸 두고 뒷말이 나온다.
특히 당시에도 부실·봐주기 조사를 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CBS노컷뉴스의 지난달 26일자 보도 이후 국토부와 한진간 일명 '칼피아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걸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당시 국토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대한항공과 수십차례 연락하며 조사 내용을 유출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고 운항안전과 과장 이모씨 등 3명은 징계 및 인사조치,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이모씨 등 4명은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분야에서 선발된 계약직 공무원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19명으로, 땅콩회항 당시의 15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