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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수사단 추천 인사 번번히 퇴짜"…항명사태 발단 '전문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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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내규 만든 '총장 임명' 자문단…수사단 "이런 식이면 인선 포기"

(사진=자료사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양부남 단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립각을 세운 배경에는 전문자문단 인선과정이 있었다. 수사단은 대검 측 추천 인사가 자문단의 과반을 넘길 뿐 아니라 그나마 자신들의 추천 인사가 번번히 퇴짜를 맞자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문제 삼고 나섰던 것이다.

16일 대검과 수사단 관계자들에 대한 CBS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문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지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심의를 받을 것을 수사단에 요구했다. 이에 수사단에서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검찰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수사단과 전문성을 내세운 대검의 공방 끝에 나온 안이 '전문자문단' 심의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단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양부남 단장은 총장의 지휘 행사 등을 이유로 소속 검사들을 달래 자문단 심의를 받을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곧바로 대검은 기존에 없던 자문단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 8일 나온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시' 내규는, 위원 7명을 총장이 임명하는 게 골자다. 해당 건을 위한 '원포인트' 내규이기도 하다. 수백명 풀의 외부전문가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위원을 구성하는 검찰수사심의위와 비교했을 때, 총장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 측은 대검이 4명, 수사단이 3명을 각각 추천하자며 수사단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 수사단은 연루 검사와 선후배 동기라는 점 등을 들어 대검이 보내온 추천 위원 10명 중 5명을 배제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동의했다기 보다 거부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단은 이어 3명을 추천하기 위해 5명의 명단을 추렸지만 대검 측은 이중 2명만 수용했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나머지 1명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수사단이 대검에 여러 차례 의견을 보냈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은 위원 선정 과정이 '내 사람 심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구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식이면 알아서 하라"며 대검 측에 자문단 인선 권한을 모두 넘겼다. 애초 총장이 구성 권한을 가진 자문단 심의 자체에서부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차였다.

이에 대검은 수사단 추천 인사 2명은 그대로 두고 자신들이 선정한 검찰 소속 자문위원 5명으로 인선을 마무리해 이번 주 초 수사단에 통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대검 측 5명에 대해 우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수사단이 한 것은 판단이 치우칠 수 있는 나머지를 제외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추천했다는 나머지 2명도 대검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사람들이었고, 대검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할 때까지 번번히 퇴짜를 놨다"고 말했다.

자문단 심의 결과가 다수결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 대검 측이 5명의 위원을 선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앞서 자문단 구성의 내규부터 필요에 의해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 대검이 수사단 몫 위원 한 자리를 여러 차례 반려시켰다는 부분은, 심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

지난 15일 "문 총장이 공언과는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수사지휘 문제를 제기한 수사단의 입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불공정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자문단 인선은 양쪽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애초 '4(대검):3(수사단)'으로 추천하자는 얘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구를 거부한 이유도 "엄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문단 회의는 18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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