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시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진심으로 용서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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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장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특검을 거쳐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장씨는 용기를 내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고백했고 선처를 구했지만 원심(1심)에서 선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양심이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전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한편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다음달 1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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